코로나19 “경계”→“심각” 상향... 개학연기부터 징병검사 중단까지
상태바
코로나19 “경계”→“심각” 상향... 개학연기부터 징병검사 중단까지
  • 취재기자 이예진
  • 승인 2020.02.24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치원 및 초등돌봄 서비스, 학원휴원 및 현장점검 시행
병무청, 징병검사 2주간 잠정 중단
부산, 모든 학원 휴원 강력 권고, 각급 학교 교육활동 중단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산사태와 관련, 정부가 경계로 유지해왔던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상향함에 따라, 교육부전국 모든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개학을 오는 32일에서 39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다.

교육부에서 코로나19(우한 폐렴)여파로 2주간의 개학연기를 결정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교육부에서 코로나19(우한 폐렴)여파로 2주간의 개학연기를 결정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교육부는 이번 개학 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학생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 유치원 및 초등돌봄 서비스, 학원휴원 및 현장 점검 등을 시행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에듀넷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EBS 강의, ·도교육청 교수·학습센터 콘텐츠)를 제공하며,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위생 수칙 및 시설방역 강화 조치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고심 중이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 휴가제적극 활용과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연계도 강화하며 범정부적으로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확진자 발생 지역의 동선 및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해 학원의 휴원조치, 학생 등원중지, 감염 위험이 있는 강사 등에 대한 업무배제를 권고한다. 교육부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단속반을 통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도 부산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23일 오후 2시 시교육청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2월 말까지 부산지역 모든 학원에 휴원을 강력히 권고하고, 각급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2주내 온천교회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 분은 부산시교육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860-0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여파로 징병검사도 2주간 잠정 중단된다.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정부의  224일부터 전국 병역판정검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조치기간은 36()까지 2주간이며, 일정 재개는 매주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