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누가 내 아들을 죽였는가?” 고유정 현 남편 법원 판결에 심경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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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누가 내 아들을 죽였는가?” 고유정 현 남편 법원 판결에 심경 토로
  • 취재기자 박상현
  • 승인 2020.02.2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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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전 남편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판결
고유정이 전남편 살해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무죄로 판결났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고유정 씨가 전 남편 살해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무죄로 판결났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법원은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게 20일 1심에서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현 남편 A 씨는 “그럼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은 누구인가”라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 씨의 선고 공판에서 “고 씨가 전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극단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점에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다 살해했다는 도저히 납득 안 되는 진술로 범행을 부인했다. 피고인이 행한 범죄의 잔혹성, 중대성, 유족의 슬픔, 사회적 파장 등을 살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비구폐쇄성 질식사로 추정됐다. 하지만 피해자가 또래에 비해 왜소하고, 처방받은 감기약의 부작용이 수면 유도인 점을 고려했을 때,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후 텅 빈 법정에서 A 씨는 “내 아들 죽음의 진실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재판부에 묻고 싶다”며 “제 3자의 침입이 없었고, 부검에서 타살이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누가 내 아들을 죽였겠느냐”며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다.

A 씨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즉각 항소해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 기대한다”며 “초동수사가 제대로 진행됐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 점이 아쉽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11시 55분경 A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대한민국이 이젠 싫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그는 “정말 이 나라가 싫어졌습니다. 살인마의 모든 모순덩어리를 이렇게 다 인정해주는 대한민국...”이라며 글을 시작했다.

그는 “재판이 끝나고...OO(아들 이름)이랑 약속했던 것처럼 OO이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라고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답을 정해놓고 모든 걸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부검감정서까지, 타살이란 감정서까지 부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국과수는 왜 존재합니까”라며 “이제 제 인생에 사필귀정이란 말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피의자의 모순까지 다 이해해주고 받아들여 주는 나라... 피해자의 인권은 존재하지도 않는 나라...”라며 “이 나라가 이젠 싫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고유정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에 의한 계획적인 살인이 명백하고 반성과 사죄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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