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점심 의무식으로..."급식강매" 비난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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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점심 의무식으로..."급식강매" 비난 봇물
  • 취재기자 안정호
  • 승인 2016.04.0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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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비 지급제로 환원 요구하자 국방부는 "배식도 훈련의 일부" 일축

소집 훈련을 받는 예비군들이 점심식사를 직접 제공받거나 또는 식사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자율 선택 방식에서 모든 예비군이 직접 식사를 제공받는 강제 배식 방식으로 바뀌자, 예비군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작년까지는 예비군들이 훈련할 때 중식 급식을 원하는 예비군들은 식권을 받아 훈련소 안 식당에서 한 끼를 해결했다. 대신, 급식을 원하지 않는 예비군들은 별도의 식비 6,000원을 훈련소로부터 지급받아 훈련소 안 PX에서 과자, 빵, 또는 분식을 사먹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전원 의무적으로 훈련소 식당에서 중식을 먹어야 하고, 급식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6,000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 현재는 삭제된 예비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문제가 된 3번항에 의무 급식제도 변경 안내문이 들어 있었다(사진: 인터넷 게시물 캡처).

새 제도가 공지되자, 3월 16일 한 인터넷 게시판에 ‘2016 예비군 훈련 급식 강매 관련 민원과 국방부의 답변’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는 예비군 훈련 때 “이제는 전원 중식 지급으로 제도가 변경되었고 중식 지급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급식비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공지를 보고 국방부 홈페이지에 민원을 넣은 한 예비군의 하소연이 담겨있는 게시물이었다.

▲ 국방부 홈페이지에 예비군 훈련 급식제도 변경에 따른 민원 내용(사진: 인터넷 게시물 캡처).

글쓴이는 “(예비군들에게) 도시락을 전원 지급하고 급식비 현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일종의 (도시락) 강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 게시글에서 새로운 예비군 훈련 급식제도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현재 향토예비군 설치법 11조에 따르면, “예비군 대원에게는 급식과 그밖의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며, 설치법 시행령 27조에는 “예비군 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ㆍ교통비 등 실비(實費) 변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되자 많은 예비군들이 불만을 여기저기서 내놓고 있다. 얼마 전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대학생 신세계(24, 경기도 인천) 씨는 “억지로 급식을 하게 했으면 식단이라도 맛있어야 하는데, 차라리 6,000원을 받아서 편의점에서 사먹는 것이 낫겠다”고 불만을 말했다. 인천 지역 예비군 최동현(24) 씨는 “전원 급식을 해서 다 같이 먹었는데, 1인당 돈까스 1개, 공기 밥 1인분, 김치, 그리고 국이 전부였다. 군대 밥보다 못했다. 예전처럼 원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식비를 지급하면 좋겠다”고 했다. 예비군 김수현(25, 부산시 영도구) 씨는 “양과 품질이 개선된다면 먹겠지만, 식사비 6,000원에 훨씬 못 미치는 양과 품질의 음식이 제공됐다. 직접 급식 대신 식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명수(27 부산시 중구) 씨는 강제 배식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역시 음식의 질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씨는 “예비군들이 다 같이 먹으니 오랜만에 군대에서 동기애를 느낄 수 있었다. 다만, 음식의 양과 품질이 개선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방부 민원센터의 예비훈련과 측은 “급식비는 예산사용 목적에 맞게 급식준비를 위해 사용된 비용만큼 집행되며 예비군 개인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며 “불가피한 개인 사정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예비군이 관련 내용을 신고할 때는 급식비를 지급한다”고 답했다.

모든 예비군이 의무적으로 중식을 먹도록 제도를 바꾼 취지에 대해 국방부 민원센터의 답변은 “전쟁 상황일 때를 대비해 급식을 다 같이 먹는 것도 훈련의 하나이다. 실전과 같은 식사 지원 훈련이 필요하다”며 전원 급식 지급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장인 양모현(27) 씨는 “전원이 급식을 먹어야 하는 게 훈련과 무슨 상관인가? (새 제도는) 강매나 다름없다. 또 밥을 먹는 게 왜 훈련에 포함되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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