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아나운서, 3억 협박 당해...“술집 성관계 폭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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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아나운서, 3억 협박 당해...“술집 성관계 폭로할 것”
  • 취재기자 곽희지
  • 승인 2020.02.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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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협박범에 범행 인정·피해자 합의 감안해 집행유예 선고
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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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아나운서에게 술집 종업원과 성관계했다는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지난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방송사 아나운서인 C 씨에게 술집 여성과의 만남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손님으로 온 C 씨와 알게 됐다. 당시 연락처를 교환하고 2~3주에 한 번씩 만나 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또 다른 손님이었던 B 씨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C 씨와 주고받은 문자를 캡처해 보내주기도 했다.

B 씨는 인터넷에 아나운서 C 씨가 술집 여성을 만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 A‧B 씨는 C 씨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기자들에게 사진을 다 보냈는데 입을 막고 있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3억 원을 요구, 협박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징역형을 내렸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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