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협박범에 범행 인정·피해자 합의 감안해 집행유예 선고
남자 아나운서에게 술집 종업원과 성관계했다는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지난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방송사 아나운서인 C 씨에게 술집 여성과의 만남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손님으로 온 C 씨와 알게 됐다. 당시 연락처를 교환하고 2~3주에 한 번씩 만나 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또 다른 손님이었던 B 씨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C 씨와 주고받은 문자를 캡처해 보내주기도 했다.
B 씨는 인터넷에 아나운서 C 씨가 술집 여성을 만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 A‧B 씨는 C 씨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기자들에게 사진을 다 보냈는데 입을 막고 있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3억 원을 요구, 협박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징역형을 내렸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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