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조치 거부할 경우 300만 원 벌금형
코로나 19(우한 폐렴) 15번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자가격리 기간 동안 타인과 접촉해 병을 전파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역 당국은 이에 대해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다.
질병관리본부(질본) 관계자는 14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면 처벌 대상이 맞다”며 “만약 어긴 것이 확실히 밝혀지면 법에 따라 처벌대상자가 된다”고 말했다.
질본에 따르면 15번 확진자는 지난 1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20번 확진자로 판정된 자신의 처제와 만나 식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15번 확진자는 지난달 27일 4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드러나 29일부터 2월 11일까지 자가격리 상태였다. 그는 1일부터 감기 증상이 있어 진단을 받은 결과 2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에 따르면 자가 격리 대상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식사)해야 함은 물론 가족이나 동거인과 대화 등의 접촉 또한 금지되어 있다.
현재 자가격리를 거부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격리조치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다.
아직 해당 법에 따른 처벌 사례는 없다. 15번째 확진자가 벌금형을 받게 되면 국내에서 우한 폐렴 자가격리 조치를 어겨 처벌받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
한편 20번 확진자는 5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녀는 15번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2일부터 자가 격리 조치를 했다. 처음에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 다시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