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관료, '코로나19' 격리기간 중 대중목욕탕 갔다가 총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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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관료, '코로나19' 격리기간 중 대중목욕탕 갔다가 총살형
  • 취재기자 권지영
  • 승인 2020.02.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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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격리 기간 15→30일로 연장
국문 명칭 '신종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 사용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사진: 픽사베이 무료이미지).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사진: 픽사베이 무료이미지).

북한이 코로나19(우한 폐렴) 예방을 위해 격리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예방조치로 격리됐던 관료가 몰래 공공시설에 갔다가 총살됐다고 북한 소식통들이 12일 전했다.

동아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30일 국경을 봉쇄하고, 이전에 중국에 다녀왔거나 중국인과 접촉한 사람은 무조건 보름 동안 격리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격리기간에 지정구역을 무단이탈하는 행위에 대해 ‘군법으로 다스리라’고 명령했다. 그 기간 중 중국을 다녀온 후 격리된 한 무역관련 관료가 이달 초 몰래 대중목욕탕을 갔다가 발각됐고 곧 총살형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평안북도에서 중국 방문사실을 숨겼던 국가보위성 대령급 고위 간부가 최근 농장원으로 전격 강등되기도 했다 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코로나19(우한 폐렴)를 막기 위해 격리기간을 잠정적으로 30일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긴급 채택했다. 모든 국가기관과 북한에 주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이를 무조건 준수해야 한다.

한편 북한은 코로나19(우한 폐렴)의 공식명칭이 확정된 사실을 신속하게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우한 폐렴)에 의한 전염병을 ‘COVID-19’로 명명했다”고 밝혔다. 통상 국제뉴스 보도에 2~3일가량 시차를 두던 북한 매체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신속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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