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판매업체, 코로나 19 확산 불안심리 이용... 'KF94·99와 동급' 허위·과장광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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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판매업체, 코로나 19 확산 불안심리 이용... 'KF94·99와 동급' 허위·과장광고 적발
  • 취재기자 권지영
  • 승인 2020.02.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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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저가 마스크 '보건용'으로 둔갑
3,700원짜리 9,300원 판매…2.5배 폭리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중국산 저가 마스크(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중국산 저가 마스크(사진: 경기도 제공).

코로나 19(우한 폐렴)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해 저가 중국산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비싸게 팔거나 감염원 차단 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허위 또는 과장광고해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17개 업체에서 이 같은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식품의약안전처의 KF(Korea Filter)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감염원과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허위광고 후 판매한 행위 10건, KF 인증은 받았으나 효능이나 성능을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한 행위 7건 등이다.

경기도에 있는 A 업체는 인증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740원에 수입한 뒤 코로나 19(우한 폐렴) 예방용 마스크로 속여 9300원에 판매해 약 2.5배의 폭리를 취했다.

또 B 업체는 KF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1100원에 사들인 뒤 지난 1월 개당 1750원에 판매하다가 코로나 19(우한 폐렴)이 확산한 2월 개당 2500원에 판매하면서 ‘KF94와 동급’이라고 광고했다.

C 업체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있고 감염원 차단 효과가 없는 KF80 등급 마스크를 KF94·99 등급 마스크처럼 감염원 차단효능이 있다고 부풀려 광고하며 약 4만여 장을 판매했다.

경시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한 17개 업체 중 수도권 소재 13개 업체를 형사 입건하고 수도권 이외 4곳은 관할 특사경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전에 집중 수사를 예고했음에도 국가적 재난 상황에 준하는 상황을 틈타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업체들이 있었다”며 “코로나 감염증이 종식될 때까지 불량 보건용 마스크 제조 및 판매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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