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직장과 학교 대상으로 예방교육 실시 등 필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20대 취업 준비생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A 씨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 등을 요구했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내 아들을 죽인 얼굴 없는 검사 김민수 잡을 수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 씨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은 “저는 얼마 전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며 “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국민 여러분께 나누고 아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헛되어 하지 않기 위해 청원한다”고 청원 이유를 밝히며 A 씨의 통화 녹음과 유서를 공개했다.
유서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검찰청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이가 ‘금융 사기단이 A 씨의 통장에서 수백만 원을 인출한 사실을 적발했으니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A 씨에게 요청했다. 또 전화를 끊으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받아 2년 이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 씨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나 A 씨의 의지와 다르게 통화가 끊겼다.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이에 청원인은 “아들은 본인에게 다가올 처벌을 기다리면서 불안과 초조에 떨고 스스로를 질책하고 고독과 우울함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를 사칭한 이의 말씀이 두려워 친구나 친지, 부모에게도 논하지 못했다”며 “결국 사건이 벌어진지 3일 만에 옥상으로 올라가 가슴 아픈 결단을 했다”고 했다.
청원인은 “보통 이런 경우 어리숙했다고만 쉽게들 판단하지만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1년에 약 2만여 명에 달한다”며 “이 사람들을 모두 ‘그저 운이 없었다’, ‘어리석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매뉴얼 및 사례집을 제작해 각 가정과 학교에 보급, 직장과 학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 실시, 보이스피싱 관련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청했다.
지난달 20일 A 씨는 “계좌가 대규모 금융 사기에 연루돼 일단 돈을 찾아야 한다. 수사가 끝나면 돌려주겠다”는 검사를 사칭한 남성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A 씨에게 검찰 출입증과 명함을 찍은 사진을 보내며 의심을 피했다.
A 씨는 은행에서 430만 원을 찾아 KTX를 타고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 돈을 놓아뒀다. A 씨와 카페에서 만나기로 한 남성은 돈을 들고 달아났다. 11시간 동안 통화한 A 씨는 연락이 두절되자 뒤늦게 사기임을 깨닫고 이틀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 씨의 유서를 통해 뒤늦게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안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해 수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