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일하다 신종 코로나 감염되면 산재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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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일하다 신종 코로나 감염되면 산재보상 지원”
  • 취재기자 김수현
  • 승인 2020.02.1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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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종사자 아니라도 인과관계 있으면 산재로 인정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가운데)이 지난 10일 경기 안산병원 내에 설치돼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근로복지공단 제공).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가운데)이 지난 10일 경기 안산병원 내에 설치돼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근로복지공단 제공).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에 감염되면 산재 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 종사자가 아니라도 일을 하다 감염자 접촉이 확인되거나 업무와 질병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로 인정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11일 우한 폐렴 산재신청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했다. 공단은 2월 11일 전국 소속기관을 화상 연결해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우한 폐렴 감염자와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요양·보상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처리방안에 따라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로서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각종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비보건의료 종사자로서 공항·항만 검역관 등과 같이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해당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돼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내원한 감염자와 접촉 후 우한 폐렴에 확진되거나, 회사에서 근무하다 동료근로자로부터 감염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아울러 산재 환자가 요양하는 병원에서 확진환자 발생 시 공단은 산재요양 중 감염으로 인하여 격리된 경우라도 해당 기간 요양을 연장하고 휴업급여도 지급한다.

또한, 국가지정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7개 공단병원은 지역 보건소와 긴밀히 연계해 진료 및 검체 재취 등 지역 주민 안전과 감염병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 질병·감염예방 수칙 안내문 게시, 병문안 인원·시간제한, 출입구 제한 등 병문안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신속한 산재보상과 요양지원을 차질 없이 연계시킬 수 있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지원방안 마련 배경을 밝혔다. 이어 “공단병원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 있어서도 관할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감염병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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