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당한 경비원, 뇌사 상태 빠졌다가 끝내 숨져
최 씨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살해할 고의 없어"
대법원 "징역 18년 원심 판결 부당하지 않아"
최 씨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살해할 고의 없어"
대법원 "징역 18년 원심 판결 부당하지 않아"
층간 소음으로 생긴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7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47)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18년 10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A(71) 씨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를 폭행했다.
최 씨에게 폭행을 당한 A 씨는 경찰에 신고하던 중 의식을 잃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졌다.
최 씨는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라 제정신이 아니었고 A 씨를 살해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층간 소음 문제 등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오던 중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적 약자인 고령의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 비난 가능성이 크며 범행 당시 음주 상태도 인사불성의 정도에 이르렀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 대법원 또한 “최 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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