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종사자 보건증 소지 의무 규정,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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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종사자 보건증 소지 의무 규정, 있으나 마나
  • 취재기자 서소희
  • 승인 2016.03.28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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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다" 무시하기 일쑤...구청은 단속인력 부족 핑계로 팔짱만

음식점이나 카페 등 요식업계 종사자들은 '보건증'을 필수적으로 발급 받아야 하는데도 다수의 업주들이 당국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알바생들에게는 이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단속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원 명칭이 건강진단결과서인 보건증은 요식업 종사자라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서류이다. 종업원이나 알바생은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등의 질병 검사를 받아 각 구청 보건소가 발급하는 보건증을 소지해야 한다. 예전에는 일반 요식업소 종사자에게도 혈액검사를 통한 성병 검사를 실시했지만 현재는 유흥업소 종사자들만 검사 대상이다.

▲ 보건소에 가서 보건증을 발급받으면 항목별 진단결과를 받을 수 있다(사진: 몽중이인 블로그)

음식점의 서빙 알바를 구하고 있는 이주령(22, 부산 동래구 온천3동) 씨는 요식업 알바를 하려면 반드시 보건증을 소지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최근 거주지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 받았다. 그런데 그가 찾아 본 알바생 모집 광고에는 보건증 소지가 필수라는 주의 사항이 거의 적혀 있지 않아서 의아했다고 한다. 그는 “요식업 알바에 보건증이 필수라고 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받아 놨는데, 보건증 지참을 따지지 않아서 헛수고를 했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보건증 확인에 소홀한 곳은 주로 개인 카페나 개인 음식점이다. 프랜차이즈 카페나 음식점들은 상시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비교적 철저하게 종업원들의 보건증을 챙기고 있다. 그러나 개인 카페나 음식점들은 구청의 점검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 보건증 소지 여부에 신경을 쓰는 곳이 드물다.  개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이아나(26, 부산 동래구) 씨는 면접 때에도 업주가 보건증 소지 여부를 묻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종업원이 보건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업주가 걸린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소지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서 굳이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거나 영업자가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식업 종사자가 보건증 없이 일을 하다 적발되면 고용한 업주는 30만원, 해당 직원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문제는 알바생 대부분은 단속에 걸리면 자신들도 벌금을 내야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2년 전 음식점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공새봄(22, 연제구 연산4동) 씨는 “단속에 걸리면 나도 벌금을 내야 하는 줄은 몰랐다. 알았더라면 보건증을 꼼꼼히 챙겨 다녔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 카페를 수년 째 운영하고 있는 박모(40) 씨는 종업원들에게 보건증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는 “마음에 드는 알바생이 면접을 보러 오면 그냥 채용한다. 보건소에 가서 보건증을 받아 오라고 하면 알바생 입장에서도 번거로울 것 같아서 그냥 생략한다. 벌금이 있는 것은 알지만, 개인 카페여서 사실상 단속에 걸릴 일이 없다”고 털어놓았다.

실제로 부산시내 일부 구청은 두 달에 한 번 꼴로 단속을 실시하기도 하고, 일부 다른 구청은 민원이 접수될 때만 단속에 나가는 등 구청별로 단속 방법이 일정치 않다. 그러나 인력이 모자라 관내 모든 업소를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대부분 구청들의 입장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단속하는 인원이 부족해서 개인 식당을 포함한 모든 업소에까지 손이 미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제대로 점검이 이뤄지려면 단속 인원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해 업주 스스로 위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정구 보건소 직원 김정주 씨는 “보건증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과태료를 올리는 등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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