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 터무니없네요"…식약처 마스크 신고센터 신고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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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터무니없네요"…식약처 마스크 신고센터 신고 '봇물’
  • 취재기자 조재민
  • 승인 2020.02.0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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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재고 없다" 취소 통보...오프라인, 8000원짜리 마스크도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 접수처(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 접수처(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마스크 가격이 터무니없네요!",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 동났다며 연락도 없이 취소됐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일부 판매자가 마스크 사재기, 매점·매석 등을 통해 폭리를 취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설한 신고센터에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온라인 마켓 등에서 마스크를 주문했다 일방적으로 취소당했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이 다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페이지(www.mfds.go.kr)와 공식 블로그(http://mfdsblog.com)에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02-2640-5057, 02-2640-5080, 02-2640-5087)를 개설했다.

홈페이지 내용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주문한 마스크는 업체로부터 일방적으로 재고가 없다며 취소됐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터무니없이 오른 마스크 가격의 불만 내용이 대부분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고내용을 검토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 단속에 들어갔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에 따라 지난 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정부는 나아가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각 시도 등 관계 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단속에 들어갔다. 이어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단속반 인원도 180명으로 늘렸다. 이른바 보따리상 등에 의한 마스크나 손 소독제의 국외 대량 반출을 막기 위해 관련 고시를 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1,000개 또는 200만 원어치를 초과해 국외로 반출할 때 간이 수출 절차를 정식 수출 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출 심사 때 매점·매석이 의심되면 통관을 보류하고 조사, 고발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 시행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 강력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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