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법 스테로이드 구매한 운동선수 제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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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법 스테로이드 구매한 운동선수 제재 나서
  • 취재기자 조재민
  • 승인 2020.02.0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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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약물 구매한 운동선수 명단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제공
액상형 스테로이드 제제를 만들기 위해서 원료를 계량하는 장면(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액상형 스테로이드 제제를 만들기 위해서 원료를 계량하는 장면(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스테로이드 등 금지약물을 구매한 운동선수 명단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황소의 고환에서 추출·합성한 남성 스테로이드(테스토스테론)의 한 형태다. 세포 내 단백 합성을 촉진해 세포 조직 특히 근육의 성장과 발달을 가져오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 복통, 간 수치 상승, 단백뇨, 관절통, 대퇴골 골두괴사, 팔목터널증후군, 불임, 성 기능 장애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그동안 유통·판매자 위주의 단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매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운동선수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수·지도자 자격정지 등 제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불법 제조한 액상형 스테로이드 완제품(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불법 제조한 액상형 스테로이드 완제품(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는 약물 투약 고백의 줄임말인 ‘약투’ 등 지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보디빌더 등의 불법 약물 복용 사실과 불법 의약품이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판매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했다.

그 결과 스테로이드 주사제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자, 선수를 상대로 개인 맞춤형 약물 복용방법을 지도하고 판매한 일명 ‘스테로이드 디자이너’,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밀수입해 판매한 조직책 등 16명을 적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이번 결과를 포함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약물 구매 운동선수 15명을 시작으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운동선수 명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운동선수를 비롯한 일반인들이 불법 의약품을 구매·복용하지 않도록 교육·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해 30억원 상당의 약 100개 품목을 적발했다.

조사단은 약투 유투버 등 판매자 6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유소년 야구교실 수강생들에게 스테로이드 및 성장호르몬을 투약·판매한 전직 프로야구선수 A 씨를 구속 송치한 바 있다.

또, 여행객으로 가장해 태국 등에서 스테로이드를 전문적으로 밀수입해 판매한 B 씨를  구속하고 2명은 법정 실형, 1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조사단은 도시 중심상가 사무실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차려 스테로이드 주사·알약·캡슐 등을 불법 제조, 판매한 C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개인 맞춤형 스테로이드 약물을 조합하고, 복용일정을 디자인해주는 스테로이드 디자이너이자 불법 유통, 판매 인터넷 카페를 운영한 D씨도 구속 송치하고, 불법 스테로이드 관련 책 저자이자, 스테로이드 불법 판매한 E씨도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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