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靑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전문 공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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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靑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전문 공개 거부
  • 취재기자 송정빈
  • 승인 2020.02.0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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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회에 공소장 전문 대신 공소 사실 요지만 제출
한국당 “얼마나 많은 죄 지었기에 정당한 알권리마저 무참히 짓밟는가” 비판
법무부가 지난 4일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장 전문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야권 등을 비롯한 일각에서 "국민의 정당한 알권리를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 아니냐"며 비판에 나섰다(사진: 더 팩트 이새롬 기자, 더 팩트 제공).

법무부가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청무수석 등 피의자 13명의 공소장 전문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세계일보·동아일보 등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권 핵심 인사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해달라는 국회의 요청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과 관련해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 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공소장 전문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앞으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소장 전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피고인과 사건 관계인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가 보다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공소장 전문은 제출하지 않았으며,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소사실 요지 등을 담은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난해 12월 1일부로 시행됐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공소 제기 후 공개 범위와 관련해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구속기소·불구속기소·약식명령청구), 수사 경위, 수사 상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이후 약 2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공소장 전문을 비공개했다. 통상 공소장 전문은 법무부에 대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청절차를 거쳐 공개돼왔다.

검찰이 후속 수사에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공소장 전문 제출을 거부한 사례는 있었으나, 국회에 공소장을 전달하는 법무부에서 공소장 전문 비공개 결정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의 이와 같은 공소장 전문 비공개 조치는 전례를 찾기가 어려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해당 사건의 핵심 피고인이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 및 정치인 등 정권 핵심 인사가 여럿 포함돼 의도적으로 숨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4일 공소장 전문을 제출해달라는 국회의 요청을 거부한 법무부를 향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기에 국민의 정당한 알권리마저 무참히 짓밟는가”라며 “국민에게 떳떳이 공개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전문 비공개를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일 “공소장 전문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국회)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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