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마스크·손 소독제 사재기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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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마스크·손 소독제 사재기 강력 대응
  • 취재기자 조재민
  • 승인 2020.02.0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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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업체 즉시 조사, 위법사항 발견되면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 여파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가격이 급등하자 부산시가 사재기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 여파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가격이 급등하자 부산시가 '사재기'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부산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 사태와 관련,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이른바 '사재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부산시는 4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점매석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현행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은 서민 생활 보장과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 주무부서 장관이 특정 물품의 최고 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초까지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제정해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팔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해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됐을 경우, 장관은 긴급 수급조정 조치를 통해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부산시는 정부 고시에 앞서 마스크와 손 소독제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가격 동향과 매점매석 행위를 매일 점검하고 있다. 또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공정위 등)과 함께 생산·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매점매석 행위 판단 기준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일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 확인된 보관량을 10일 이내 반환 또는 판매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부산시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우한 폐렴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틈타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 조치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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