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맞다, 국가장학금” 3일부터 국가장학금 2차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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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맞다, 국가장학금” 3일부터 국가장학금 2차 신청...방법은?
  • 취재기자 곽희지
  • 승인 2020.02.0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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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완료해야
재학생은 직전 학기 80점 이상, 12학점 이수해야 지원받을 수 있어
사진: 교육부 제공
사진: 교육부 제공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3일 오전 9시부터 3월 10일 오후 6시까지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진행한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은 신입생과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은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본인 명의로 된 공인인증서 등을 준비하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원하는 학자금 유형을 선택하고 개인 정보 등을 정확히 입력한 후 정보제공 동의를 하면 된다. 신청 정보를 확인할 때 자신이 원하는 장학금을 신청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장학금 신청 현황은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장학금을 선택하고 장학금 신청-신청 현황을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사진: 한국장학재단 캡쳐

신청자는 학자금 지원 구간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3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끝내야 한다. 동의하기 위해서 신청자의 부모 모두 또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가구원이 해외 체류와 고령 등 때문에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렵다면 동의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현장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2015년 이후 이미 가구원 동의를 하였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르면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는 신청 1~3일 후 홈페이지와 문자(문자 수신 동의자)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한 기준으로 직전 학기 성적이 8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다만,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소득 1~3구간 학생에게는 C학점 경고제를 2회로 한해 기회를 한 번 더 준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74만9174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461만3536원 대비 13만5638원 오른 것이다.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기초·차상위·1구간·2구간·3구간은 연간 최대 520만 원, 4구간은 390만 원, 5구간·6구간은 368만 원, 7구간은 120만 원, 8구간은 67만5000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와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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