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초음파 비용 건강보험 적용돼...절반으로 뚝
상태바
부인과 초음파 비용 건강보험 적용돼...절반으로 뚝
  • 취재기자 권지영
  • 승인 2020.02.03 1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자궁, 난소 등 여성색식기 초음파 검사에 적용
연간 700만 명 혜택
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2월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자궁근종, 난소낭종 등 부인과 질환 환자 연간 700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은 2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까지 경감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초음파 검사의 비급여 관행 가격은 의료기관 종류별로 평균 4만7400원(의원)에서 13만7600(상급종합병원)으로 이를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초 진단 시 진단(일반)초음파 수가의 본인 부담 부분(30~60%)인 2만5600원에서 5만1500원을 부담하게 돼 환자 부담이 기존 대비 2분의 1수준까지 절감된다.

자궁·난소 등 시술·수술 후에 경과 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 초음파(진단 초음파의 50% 수가)의 경우 환자 부담이 1만2800원~2만5700원으로 기존 대비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월경과다로 여성 병원에 방문한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이 의심돼 외래진료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평균 6만2700원을 전액 본인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3만1700원을 내면된다.

이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 제거술을 받고 경과 관찰을 위해 추가적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는 기존 6만2700원 대신 1만5800원을 부담하면 된다.

또 중증의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있어 정밀 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7만 원 전액을 환자가 부담했지만, 보험 적용으로 7만5400원을 내면 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자궁·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난소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 방법이다.

하지만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자궁·난소 초음파는 자궁근종, 난소낭종 등 여성들에게 흔한 질환 검사를 위해 일상적으로 시행되는 초음파로,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대다수의 여성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유방을 포함한 흉부 분야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