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구 군 공항 의성 비안·군위 소보로 사실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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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구 군 공항 의성 비안·군위 소보로 사실상 확정
  • 취재기자 심헌용
  • 승인 2020.01.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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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행정 소송 불사" vs 국방부 행정 소송 시 "업무방해 등으로 법적 대응도 검토 중"
공항(사진: Pxhere 무료 이미지).
공항(사진: Pxhere 무료 이미지).

국방부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부지를 ‘의성 비안면·군위 소보면’ 공동후보지에 이전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국방부는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대구 군 공항을 공동 후보지로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공동후보지는 지난 21일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 주민투표에서 결정됐다. 하지만 김영만 군위군수가 투표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며 22일 새벽 국방부에 군위군 우보면에 신공항을 유치 신청한 바 있다.

국방부의 결정에 군위군은 행정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군위군 측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3항을 근거로 국방부의 결정이 위법이라 주장했다. 해당 조항엔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를 선정한다”고 돼 있다.

매일신문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부여한 권한에 의거 이전지역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군위군이 선정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신청할 경우 ‘업무방해’ 등으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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