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법’ 오늘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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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법’ 오늘 국무회의서 의결
  • 취재기자 조재민
  • 승인 2020.01.2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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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 지난 시점부터 1년 이내 시행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한다(사진: 픽사베이 무료 이미지).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사진: 픽사베이 무료 이미지).

정부는 2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공포안 54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경찰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이 안은 지난해 4월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지난 1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 지휘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수사지휘권 폐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은 기소 의견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불기소 의견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 등 각종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이유서와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이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 범죄의 범주에 ‘대형 참사 관련 범죄’를 추가하고, 그 외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두 개의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때로부터 1년 이내 기간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시점에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또다른 검찰 개혁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공포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이미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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