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소득에 세율 20%... ‘기타소득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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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소득에 세율 20%... ‘기타소득세’ 검토
  • 취재기자 곽희지
  • 승인 2020.01.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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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자산)로 번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하고 20%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자산)로 번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하고 20%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번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하고 20%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2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기획재정부 내 담당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변경됐다.

기재부는 2019년 하반기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 과세 방안과 근거를 담기 위해 재산세제과를 중심으로 실무 작업을 진행해왔다.

재산세제과는 양도·증여세를 총괄하고 소득세제과는 근로·사업·기타소득세, 연금·퇴직 소득세 등을 다룬다. 이번 담당조직이 변경됨에 따라 가상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대표적으로 일시적인 강연료나 원고료, 인세, 복권 당첨금, 상금 등이 있으며 영업권, 골동품, 서화 등 일부 자산 양도 소득도 포함된다.

소득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대체로 기타소득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나머지 40%에서 20%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기재부가 소득세제과 주도로 가상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본다면, 그만큼 가상화폐의 ‘자산’ 성격을 약하게 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상화폐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매기려면, 정확한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을 모두 파악해 차액을 계산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통과·실행돼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거래내역을 일일이 받을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최근 국세청은 국내 비거주자(외국인)의 가상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원천징수의무자 빗썸(가상통화 거래소)을 통해 간접적으로 세금을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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