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무료 이용’ 끝나니 안내 없이 자동 결제…‘다크 넛지’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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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무료 이용’ 끝나니 안내 없이 자동 결제…‘다크 넛지’ 주의보
  • 취재기자 조재민
  • 승인 2020.01.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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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체험 유도해 추가 안내 없이 유료 전환
소액 결제 금액에도 매월 결제 내역 꼼꼼히 확인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무료 이용 기간이 끝나면 몰래 유료 결제를 하는 ‘다크 넛지(dark nudge)’ 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다크 넛지 관련 소비자 상담 현황(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다크 넛지 관련 소비자 상담 현황(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은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소비자 상담 센터에 접수된 ‘다크 넛지’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총 77건이었다고 밝혔다. 다크 넛지란 팔꿈치로 옆구리를 슬쩍 찌르듯 소비자들의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을 지칭한다.

주로 음원사이트나 유료 앱(응용프로그램) 등에서 무료 체험 기간이라고 유인한 다음 무료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이용료가 계속 자동 결제 되도록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1372 소비자 상담 센터에 접수된 상담도 해지 수단을 제한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없도록 방해한 사례가 49.3%로 가장 많았다. 무료 이용 기간 이후 별도의 고지 없이 요금을 결제한 사례도 44.2%였다.

 

유료 전환 시점에 고지 사실을 명시하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뮤직’(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유료 전환 시점에 고지 사실을 명시하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뮤직’(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이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독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50개를 대상으로 ‘다크 넛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료 기간 경과 후 유료로 전환하는 앱은 26개였다. 해당 앱들은 모두 사전 동의를 얻고 있었지만 유료 전환 3일 전 결제예정이라고 고지한 앱은 2개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자율 시정을 권고하고 유료 전환 시점이 다가오면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을 개정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자동 결제 상품을 이용할 경우 유료 전환 시점을 알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알림 기능 등을 적극 활용해 원하지 않는 결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결제금액이 소액이라도 매월 결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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