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고 잠정 결론…공모 판단 추가 심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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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고 잠정 결론…공모 판단 추가 심리 필요”
  • 취재기자 송정빈
  • 승인 2020.01.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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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변호인 “재판부 잠정 판단, 당혹스럽다…추가 소명 자료 준비할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가 21일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회에 참관했다고 잠정 판단했다(사진: 더 팩트 이새롬 기자, 더 팩트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가 21일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회에 참관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사진: 더 팩트 이새롬 기자, 더 팩트 제공).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관했다고 잠정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김민기·최항석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회를 봤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나 특검, 국민들을 위해 사건의 실체를 신속하게 밝혀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현 상태에서는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변론 재개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초 21일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직권으로 전날 돌연 취소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그간 재판에서 쌍방이 주장하고 심리한 내용은 지난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김 씨가 김 지사에게 '온라인 정보 보고'를 하고,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했는지 여부에 집중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김 지사의 주장과 달리, 드루킹 김 씨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엿다.

재판부는 “현 상태에서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과 특검과 김 지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성립 여부 등을 판단하고자 했다"며 "판례와 법리에 비춰볼 때, 다양한 가능성과 사정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서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15차 공판은 오는 3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까지 의견서를 받는 가운데 오는 3월 4일까지 양측의 의견서에 대한 반박 의견을 받겠다고 시한을 정했다.

한편, 김 지사 측은 이날 재판부의 킹크랩 시연회 참관 잠정 결론과 추가 심리 요구 등에 당혹스러운 기색을 드러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이날 변론 재개가 끝난 뒤 ”변호인 입장에서는 다소 의외의 재판부 측 변론 재개 사유 설명이라 약간 당혹스럽기는 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 변호인은 ”재판부가 생각하기에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9일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에 참관했다고 잠정적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변호인들 생각과는 굉장히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 변호인은 ”시연 부분에 대해 진전된 자료 또는 의견 등을 가지고 재판부에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고 밝혀 추가 소명 자료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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