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23일 단행…“관행 벗어나되 수사·공판 중 현안 사건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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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23일 단행…“관행 벗어나되 수사·공판 중 현안 사건도 고려”
  • 취재기자 송정빈
  • 승인 2020.01.21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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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설 연휴 하루 앞두고 검찰 중간간부 승진·전보인사 발표
대검 “중간 간부들은 이번 검찰인사 대상에 포함하지 말아달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검찰 중간 간부 승진·전보 인사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는 23일 전격 단행된다(사진: 더 팩트 이덕인 기자, 더 팩트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 검찰 인사가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3일 단행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중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심의했다. 인사는 오는 23일 발표돼 다음달 3일자로 발령이 예정됐다.

법무부는 차장·부장검사급 인사와 관련해 ”검사 인사규정 및 경향 교류원칙 등을 준수해 원칙과 균형에 맞는 인사를 실시하겠다“며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 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 인권 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적극 우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직제 개편 및 인사 수요 등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되, 수사와 공판이 진행 중인 현안 사건의 진행 상황 등도 인사에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중간 간부 30여 명을 전원 유임해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전달한 의견에 대한 조치로 분석된다.

법무부는 평검사 인사에 대해서도 “일선 기관장이 추천한 우수 검사들의 인사 희망을 적극 반영하되, 형사·공판부에서 업무를 수행해온 검사를 주요 부서에 발탁하겠다”며 “일선 청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평검사들의 고충 및 애로 해소를 위해 출산·육아 목적 장기 근속제, 동일 고검 권역 장기 근속제 등 제도화된 장기 근속 제도를 폭넓게 적용하며 그 외에도 질병, 출산, 육아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고충을 인사에 적극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 19일 법무부에 “대검 중간 간부들은 이번 검찰 인사 대상에 포함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다. 대검 중간 간부들은 지난 13일까지 “지난해 하반기 발령받은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보직을 바꾸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상 바람직하지 않아 부서 이동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유임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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