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범논란...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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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범논란...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결정
  • 취재기자 김수현
  • 승인 2020.01.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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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씨 “경찰 강압수사로 허위자백”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이 결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4일 오전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청구를 준비 중인 윤 씨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는 모습이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이 결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4일 오전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청구를 준비 중인 윤 씨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는 모습이다(사진: 더 팩트 제공).

진범 논란을 이어온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이 결정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14일 경기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수감생활을 한 윤모(52) 씨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심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 진술을 했고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현 화성시 진안동)에서 A(당시 13세)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이듬해 A양 집 인근 농기구 수리점에서 일하는 윤 씨를 용의자로 보고 구속했다. 이후 윤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 씨는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56)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박준영 변호사 등 재심 공동변호인단과 함께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도 한 달 뒤 재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냈다.

윤 씨의 재심 공동변호인단은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춘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 1989년 당시 수사기관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할 예정이다. 또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범인 음모 2점에 대한 감정 신청도 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재심에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또 3월쯤 재심 공판을 열어 사건을 심리할 계획이다. 현 재판부는 내달 법원 정기인사에서 모두 인사이동을 할 예정이어서 정식 공판 진행은 새로 구성된 재판부의 몫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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