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15일 첫 공판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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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15일 첫 공판기일
  • 취재기자 송정빈
  • 승인 2020.01.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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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5일 오후 2시 20분경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열어
박 전 대통령, 지난해 어깨 수술 이후 서울구치소서 수감 생활 중
국정농단 사건 및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15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린다(사진: 더 팩트 배정한 기자, 더 팩트 제공).
국정농단 사건 및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15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린다(사진: 더 팩트 배정한 기자, 더 팩트 제공).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15일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백승엽·조기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2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병합해 심리한 뒤 형을 정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된 지 약 4개월 만에 열리는 첫 재판이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으나, 지난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에 불출석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각각 심리된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 두 사건이 모두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병합돼 심리되는 만큼 결과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하급심에서 경합범가중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2개월간 입원했다가 다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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