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한 만료 2개월 내 2등 미수령 당첨금 3억6300만9546원 등 총 6건

지난 11일 추첨한 동행복권 제893회 로또 1등 당첨번호가 ‘1·15·17·23·25·41 + 10’ 으로 발표된 가운데 1등 당첨자는 자동 8명·수동 1명 등 모두 9명으로 나타났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제893회 동행복권 총 판매금액은 876억6156만7000원이었으며, 1등 당첨 금액은 1인당 23억7743만3625원이다.
제893회 동행복권 로또 1등 당첨 지역 중 자동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 성동구 행당동 △부산 동래구 온천동(온천제1동) △대구 달서구 송현동 △인천 계양구 계산동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선부1동) △강원 태백시 황지동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등 8곳이다. 수동으로 당첨된 지역은 서울 강동구 암사동 1곳이다.

한편, 지난 1월 4일을 기해 만기 도래 2개월 이내의 고액 미수령 당첨금이 3억6300만9546원으로 총 6건으로 나타났다.
2등 미수령 당첨금은 △제841회(3593만4900원·충남) △제841회(3593만4900원·제주) △제845회(6191만4849원·충북) △제845회(6191만4849원·충남) △제848회(8365만5024원·경북) △제848회(8365만5024원·부산) 등 모두 6명이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9일에 추첨한 동행복권 제845회에서 당첨된 2등 미수령 당첨금은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 등 2건으로, 올해 2월 10일까지 수령해야 한다.
제845회 2등 미수령 당첨자가 로또를 구입한 장소는 오창중앙복권점(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로 47 103호)과 근대화온천복권점(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 94-1) 등 2곳이다.
로또 당첨금 미수령금은 농협은행 본점을 포함한 각 농협은행 지점을 통해 수령 가능하며, 동행복권 고객문의센터 ☎1588-6450으로 문의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동행복권 홈페이지(https://www.dhlottery.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