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난방‘ 상가 집중 단속... 최대 30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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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난방‘ 상가 집중 단속... 최대 300만 원 과태료
  • 취재기자 조재민
  • 승인 2020.01.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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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후 6년 만에 겨울철 에너지 사용 제한
산업부는 ‘문 열고 남방 영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사진 픽사베이 무료 이미지).
산업부는 ‘문 열고 남방 영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사진 픽사베이 무료 이미지).

오는 20일부터 난방을 가동하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가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문 열고 난방 영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는 지난 2012년부터 겨울(3회), 여름(5회)에 8차례가 발동했다. 겨울철에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는 6년 만이다.

정부는 겨울철 전력 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 기간 동안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인 ‘문 열고 난방 영업 행위’를 못하도록 계도하고 있다.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는 적극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한국에너지공단,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이 기간 동안 개문 난방 영업을 집중 단속하며, 최초 위반 시 경고 조치를 취한 후 위반 업소에는 횟수에 따라 적게는 1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횟수별 과태료는 최초 경고 후 1회 15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250만 원, 4회 이상 300만 원이다. 과태료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문 닫고 난방 영업’ 실태 점검은 내달까지 전국 18개 주요 상권(2000개 상가)에서 진행된다. 제한 대상은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실시한 동절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 닫고 난방 영업’ 위반율은 5.6%다. 같은 기간 여름철 ‘문 닫고 냉방영업’ 위반율(6.1%)과 비슷한 수준이다.

산업부는 “1월 넷째 주 이후에도 문 열고 난방 영업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문을 닫고 난방할 경우 약 92%의 난방 전력 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겨울철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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