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웅동학원 채용비리’ 뒷돈 전달한 공범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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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웅동학원 채용비리’ 뒷돈 전달한 공범에 실형 선고
  • 취재기자 곽희지
  • 승인 2020.01.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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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무거워 실형 선고 필요"
피고인, 뒷돈 받고 시험문제˙답안 건네줘...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53)에게 뒷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사진: 더팩트 제공)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게 뒷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사진: 더팩트 제공)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3)씨에게 뒷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800만 원을 선고하고, 조모(46)씨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해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모씨(조 전 장관 동생)와 공모해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과정에서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며 이들의 범행 과정에 조 전 장관 동생이 공모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지원자 부모들에게서 총 2억1000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을 건네줬다. 이들은 각각 3800만 원, 2500만 원을 챙긴 뒤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교직이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박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800만 원을, 조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 중 첫 번째로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한편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의 첫 공판은 오는 20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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