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벤처투자촉진법 국회 통과...업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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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벤처투자촉진법 국회 통과...업계 환영
  • 취재기자 김수현
  • 승인 2020.01.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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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독립적 정책 영억 확립
‘벤처확인제도’ 민간 이양

‘소상공인기본법’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촉진법)’이 제정되고, ‘벤처확인 제도’가 민간으로 이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영역화’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은 그간 개별법 또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만드는 기반이 되는 법률이다. 소상공인기본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정책을 심의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어 새로운 소비·유통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도 마련했다.

기존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법에 분산된 벤처투자제도를 통합한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이 법의 목적이다(도표: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기존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법에 분산된 벤처투자제도를 통합한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이 법의 목적이다(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벤처투자촉진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존 벤처기업법(1997년 제정)과 중소기업창업법(1986년 제정)에 분산되어 있는 벤처투자제도의 규제를 완화하고 통합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다.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미국 실리콘벨리에서 초기창업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하고 있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제도를 최초로 법으로 규정했다.

창업초기기업을 발굴해 투자와 보육을 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함으로써 액셀러레이터가 조금 더 모험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벤처투자촉진법은 올해 7월 시행된다.

또한, 공공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쥐고 있던 벤처기업 확인제도도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으로 민간에 이양된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벤처투자 촉진법 하위법령 등도 조속히 유니콘기업 등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들과 벤처업계의 숙원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업계에서 환영의 뜻을 내보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독립기념일”이라고 환영했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 벤처투자촉진법, 데이터3법 통과를 전체 벤처기업을 대표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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