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여의도 면적 26.6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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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여의도 면적 26.6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협의
  • 취재기자 송정빈
  • 승인 2020.01.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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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군사시설 밀집한 접경지역 우선 해제할 것“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여의도 면적 26.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주제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여의도 면적 26.6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의결했다. 또 통제보호구역 가운데 약 5만m²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만 6121㎡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해제 지역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하고, 인천을 비롯한 충북 충주와 경남 창원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통제보호구역 4만 9803㎡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며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의 개발 행위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이관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됐다. 인천 강화, 경기도 연천·의정부·동두천, 강원도 양구·고성·인제 등에서 위탁 업무가 추가로 시행될 예정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방 개혁 2.0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이라며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실행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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