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핏물이 뚝뚝’ 식약처, 식품위생법 반복해 어긴 업체 다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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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물이 뚝뚝’ 식약처, 식품위생법 반복해 어긴 업체 다수 적발
  • 취재기자 조재민
  • 승인 2020.01.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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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290곳 집중 점검
냉동창고 보관 중인 축산물에서 핏물이 흘러나와 고여 있다(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냉동창고 보관 중인 축산물에서 핏물이 흘러나와 고여 있다(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위생법을 고의적으로 반복해 위반한 업체가 다수 적발됐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등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식품업체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7개 광역시·도와 함께 고의적 또는 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영업자가 운영 중인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90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변조(1곳), 생산 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2곳), 시설 기준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등이다.

 

(왼쪽) 유통기한 변조 제품. (오른쪽) 유통기한 경과 제품(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왼쪽) 유통기한 변조 제품. (오른쪽) 유통기한 경과 제품(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특히 서울 소재 A 업체는 지난 2018년 5월 식육포장처리업을 운명하면서 포장육 2종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이번 점검에서 ‘북채’(닭고기 포장육) 제품의 유통기한을 17일이나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하다 또다시 적발됐다.

이에 따라 유통기한 변조 제품 45kg이 전량 압류됐고 해당 영업소는 폐쇄 조치할 예정이다.

대전 소재 B 업체 역시 지난 2018년 6월 생산 및 작업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번 점검에서도 원료수불부와 생산, 작업 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항아리 수세미 발효액(액상 차)’를 제조·판매하다가 다시 적발됐다.

지방자치단체는 위반 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고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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