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차량 다리 밑으로 추락, 탑승자 1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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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차량 다리 밑으로 추락, 탑승자 11명 부상
  • 취재기자 박상현
  • 승인 2020.01.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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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자 발생할 뻔했으나, 안전띠가 피해 줄여
부상자 11명 모두 병원에서 치료 후 당일 퇴원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5시 30분쯤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의 한 도로에서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트럭과 충돌하여 2.5m 아래 농수로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다(출처: pixabay 무료 이미지).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세림이법’에 따라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솔교사가 동승하고, 탑승자는 모두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화돼 있다(출처: pixabay 무료 이미지).

사고 당시 어린이집 차량은 통진읍 동을산리에서 하성면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통진읍 귀전리 도사리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던 트럭과 부딪쳐 교차로 옆 다리로 밀려나면서 추락했다.

경찰은 운전자 중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없었으며, 사고 장소인 교차로에 신호등은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사고 차량들 가운데 어느 쪽에 과실이 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차량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A(63) 씨와 어린이집 교사 B(24) 씨, 그리고 C(3) 군을 포함한 어린이 9명이 부상을 입었다. 다행히 부상자 중 중상자는 없었고, 모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당일 퇴원했다.

탑승자 모두 안전띠를 매고 있어 사고가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또한 농수로 바닥이 진흙이어서 충격을 흡수한 것도 더 큰 부상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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