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의 유형도 가지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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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의 유형도 가지가지
  • 김우진
  • 승인 2013.01.16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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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원 표적의 대상이 되는 불법 주차 및 정차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버스전용차로에 정차하는 차량이 있다. 버스전용차로에 불법 정차하고 있던 한 택시 운전기사는 택시 승강장에 자리가 없고 버스전용차로에 주차하는 차가 별로 없어서 정차한다고 말했다. 부산 남산동에 사는 이종남(47) 씨는 퇴근 시간에 정체가 많이 되는 곳에서 불법 정차 차량 때문에 버스가 버스 전용차로로 다니지 못하고 일반차로로 다니니까 차가 많이 막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 대연동에 사는 한 시민은 버스전용차로에 불법 주차한 차량 때문에 버스가 정류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정차한다고 말했다. 그는 “버스를 타기위해 멀리 가야해서 불편하고 그 때 사고가 날까봐 불안합니다”라고 말했다.
 

은행이나 가게 앞에 주차되어있는 차량도 있다. 부산 반여동에 사는 김춘림(48) 씨는 “은행 업무를 보려는 건데 그것 때문에 멀리 떨어진 주차장에 차를 대는 것이 불편해서 은행 앞에 차를 댄 적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네티즌 ‘kicmk’는 “셔터 문을 오후에 올려서 오픈하는데 차들이 주차를 해서 오픈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놓으면 그나마 양반이죠. 연락처를 남겨놓지도 않고 계속 문 앞에 방치되어있는 차량이 정말 싫습니다”라고 말했다.
 

도로곡각지점은 곡각지점 도로의 모퉁이 부근, 직각 또는 그와 유사한 급각도로 구부러진 곳을 말한다. 도로곡각지점에 주차되어 좌, 우회전에 지장을 주는 차량이 있다. 부산 안락동에 사는 김지훈(21) 씨는 “나는 초보운전자인데 도로의 곡각지점에 주차되어있는 차들을 피해서 운전한다고 직진하는 차에 박을까봐 겁난다”라고 말했다. 부산 남산동에 사는 한 시민은 “주차장이 근처에 있어도 주차비가 아까워서 도로상에 차를 주차했다가 딱지를 떼인 적이 있어요”라고 말했다.
 

횡단보도나 인도에 불법 주차되어있는 차량도 있다. 네티즌 ‘뽀로롱꼬마마녀’는 아이와 공원에 놀러갔는데 횡단보도에 주차되어있는 차 때문에 달려오는 차가 보이지 않아 사고가 날 뻔했다고 말했다. 네티즌 ‘intellio’는 그의 아버지가 집 앞 마트로 물건 사러 인도로 이동 중 인도위에 불법 주차한 음악학원 소속 승합차에서 여학생의 갑작스런 개문에 승합차문에 부딪쳤다고 말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넘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우측 쇄골 골절 및 찰과상과 우측 손목 인대가 늘어나는 등 전치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인도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 때문에 보도 블럭이 차량 무게를 이기지 못해 내려앉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시민들이 보행을 하다가 다칠 수가 있다.
 

네티즌 ‘맹승부’는 불법 주차 및 정차로 막힌 차선을 피하다가 차에 부딪히기 쉽고 게다가 차에 가려진 사각에서 사람이라도 튀어나오는 날에는 사람을 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차 세울 곳이 없다는 것은 다 변명이고, 차를 편히 댈 곳이 없다는 것이 맞는거죠. 주차비 내고 차를 대게 되면 유료 주차장을 만드는 사람도 늘어나겠죠. 누군가의 편리를 위해서 누군가의 불편이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라고 말했다.
 

취재결과, 위의 유형 외에도 택시 승강장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 소방도로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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