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주부터 미세먼지 습격… 전 지역 미세먼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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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주부터 미세먼지 습격… 전 지역 미세먼지 ‘나쁨’
  • 취재기자 곽희지
  • 승인 2020.01.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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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일 오후 9시까지 예비저감조치...차량 2부제, "경차도 의무대상 추가"
사진: 더 팩트 제공
새해 첫 주말부터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전망된다.(사진: 더팩트 제공)

새해 첫 주말부터 미세먼지가 내습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전망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전역에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했다.

환경부는 3일과 4일에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초미세먼지가 1㎥당 50㎍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는 이틀 뒤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날에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하고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또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15개 민간 사업장도 자체적인 저감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 및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의 경우 수도권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공공2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경차도 의무대상에 추가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선 비상저검조치를 시행하진 않으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으로 예보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4일 지역별 미세먼지 등급은 ▲서울(나쁨) ▲인천(나쁨) ▲경기북부(나쁨) ▲경기남부(나쁨) ▲강원영서(나쁨) ▲강원영동(나쁨) ▲대전(나쁨) ▲세종(나쁨) ▲충북(나쁨) ▲충남(나쁨) ▲광주(나쁨) ▲전북(나쁨) ▲전남(나쁨) ▲부산(나쁨) ▲대구(나쁨) ▲울산(나쁨) ▲경북(나쁨) ▲경남(나쁨) ▲제주(나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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