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없다’ 할 땐 언제? 사실상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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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 없다’ 할 땐 언제? 사실상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 취재기자 곽희지
  • 승인 2019.12.3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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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새해부터 전기 덜 쓴 가정 월 182만 가구 할인혜택 없애
전통시장 요금인하는 6개월 연장... 총선 앞두고 생색내기 지적
탈원전 정책 가속화 한전 적자 누적... 향후 전기료 인상 불보듯
전기를 덜 쓴 가정이 받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새해부터 사라진다.(사진: 한국전력공사 제공)
전기를 덜 쓴 가정이 받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새해부터 사라진다.(사진: 한국전력공사 제공)

전기를 덜 쓴 가정이 받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새해부터 사라진다. 혜택을 받은 가계 입장에선 사실상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이다. 올해 월 182만 가구, 연 2200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던 제도다.

원래 없애기로 했던 전통시장 요금은 특례인하 혜택을 6개월간 연장한다. 탈원전 정책으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한전의 입장과, 내년 총선을 앞둔 전통시장의 반발을 대비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는 2019년 12월 31일로 기한이 끝나는 특례 전기요금할인(➊전통시장 할인, ➋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➌주택용 절전할인)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전 이사회는 30일 오후 올해 마지막 이사회를 개최,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상정, 처리했다. 이 시행세칙은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 운영방안 등을 담고 있다.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특정 용도나 대상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한전은 먼저 일반주택에 적용하던 전기요금 특례할인부터 종료한다. 주택용 절전 할인은 지난 2년 같은 달 사용한 평균 전력량을 비교해 20% 이상 절감한 주거용 주택 고객에 대해 할인을 적용하는 제도다. 동·하계의 경우 월 전기료의 15%를, 기타 계절은 10%를 할인해준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용 절전은 월 181만7000가구가 288억 원, 전기차 충전은 3만3000가구가 188억 원, 전통시장은 2만4000가구가 26억 원을 지원받았다. 가구당 절전 할인으로 약 1만5000원, 전기차 충전 할인으로 약 56만9000원, 전통시장 할인으로 10만8000원가량의 전기요금을 아꼈다.

할인이 폐지될 경우 그만큼 소비자가 내야 할 요금이 늘어난다. 한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조 원대의 순손실을 예상, 그간 요금 인상과 함께 특례할인 종료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단, 이번 결정에서 전기차 충전전력에 적용하던 특례 할인도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할인 폭을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오는 2020년 7월~2021년 6월까지 기본요금 할인은 50%, 전기료 할인은 30% 수준으로 축소된다. 2021년 7월~2022년 6월은 해당 할인 비율이 각각 25%와 10% 수준으로 줄고, 2022년 7월부터는 전면 폐지된다. 현재는 전기차 소유자와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은 100% 면제, 전기료는 50%를 할인하고 있다.

월 5.9%를 할인해 준 전통시장은 전기요금 할인은 6개월 후로 폐지를 연기했다. 지원 방식도 기존 할인에서 할인 금액만큼 한전이 기부금 방식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이번 세칙 변경안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시행 이후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전과 총선을 앞둔 정부 입장이 뒤섞인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 주택에 대한 특례를 폐지해 한전의 재무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전통시장에 대한 혜택은 유지해 반발을 무마하려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탈원전 정책의 가속화에 따라 향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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