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수처법 오늘 오후 6시 본회의서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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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수처법 오늘 오후 6시 본회의서 표결
  • 취재기자 조재민
  • 승인 2019.12.3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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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내부 이탈표 조짐에도 가결 전망
한국당, 결사반대.. 몸싸움 등 충돌 우려
민주당, 검·경수사권 조정안 연초 상정 가능성

국회는 30일 오후 6시 본회의를 통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간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를 전담으로 수사하는 기관을 새로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290시 임시국회 종료와 함께 이날 본회의가 열리면 바로 표결이 가능하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공조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안도 본 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선거법 개정안 처리 당시 156표를 확보하며 본회의 가결을 이끌어 낸 경험이 있다.

공조체제가 무너지지 않은 이상 공수처법 처리 또한 무난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가 정치적 반대파 숙청의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며 결사반대하고 있다.

선거법 통과를 저지하지 못한 한국당은 공수처법만큼은 밀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4+1’ 내부 이탈표에 기대를 거는 한편, 공수처 설치법안의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전에도 나설 전망이다. 반면 ‘4+1’ 내부 이탈표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의결 정족수(148)를 넘기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법이 실제 표결에 들어가면 몸싸움과 욕설이 난무했던 지난 선거법 개정안 표결 때 보다 더 격렬한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4촌 이내 친인척,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및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검사, 경무원 이상 경찰공무원 등 7000여 명이다. 이 중 경찰, ·검사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이날 본 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절차를 거쳐 이르면 약 6개월 후인 내년 7월께 공수처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이후에도 초단기 임시회를 잇달아 여는 쪼개기전략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유치원 3법 등의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서 바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이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연말연시에 국민들의 피로도를 고려해 잠시 쉬워가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장기화 됨에 따라 과도한 경쟁이 자칫 정치 혐오감과 냉소주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은 1월 초 임시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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