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비례대표' 선거법 국회 통과, 내년 총선 첫 도입...공수처법도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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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비례대표' 선거법 국회 통과, 내년 총선 첫 도입...공수처법도 본회의 상정
  • 취재기자 심헌용
  • 승인 2019.12.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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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중 비례대표 30석에 연동률 5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한국당 '헌법파괴 연동형 선거법 절대반대' '민주주의는 죽었다' 등 대형 현수막 동원 항의
의장석 주변을 둘러싼 자유한국당 의원들(사진: 국회방송 유튜브 캡쳐).
의장석 주변을 둘러싼 자유한국당 의원들(사진: 국회방송 유튜브 캡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내년 4.15 총선에서부터 실시된다.

국회는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제도)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이 강력 항의하는 가운데 이른바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본회의장 주변을 점거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몸으로 막는 등 막판 저지를 시도했다.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

선거법 개정안은 선거 연령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 주변을 둘러싸고 ‘헌법파괴 연동형 선거법 절대반대’  ‘민주주의는 죽었다’  ‘대한민국을 밟고 가라’ 등의 대형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농성을 벌였다.

본회의에 앞서 자유한국당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맹비난하고 공수처법과 관련해 전원위원회 소집을 예고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제 선거법은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유권자인 국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깜깜이, 그리고 누더기 걸레가 돼버렸다”고 비난했다. 이어 심 대표는 공수처법과 관련해 “국회법 제63조 2항 근거에 따라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원위원회란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이나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에 대해 의원 전원이 다시 한번 심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본회의 상정 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구성할 수 있다. 본회의가 의안을 최종 확정한다면 전원위원회는 각종 위원회 등을 거친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당의 의장석 점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이같은 의사 진행 방해 행위는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다. 지난 본회의도 그렇고 오늘은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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