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단백질 보충제서 식품 부적합 물질 '테스토스테론'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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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단백질 보충제서 식품 부적합 물질 '테스토스테론' 검출
  • 취재기자 곽희지
  • 승인 2019.12.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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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판매한 '슈프림 테스트테론 부스터'에서 검출돼
식약처, '면역 좋은 단백질' 등 허위·과장광고 속지 말아야
해외에서 직구할 수 있는 단백질 보충제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해외에서 직구할 수 있는 단백질 보충제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해외에서 직구할 수 있는 단백질 보충제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섭취하는 단백질 보충제 195개를 검사한 결과 해외 직구 제품 1개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돼 관세청에 통관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내 제품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분이 검출된 제품명은 ‘슈프림 테스트테론 부스터(Supreme Testosterone booste)’로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다. 테스토스테론은 소와 말, 돼지 등의 고환에서 추출하는 스테로이드계 남성호르몬으로 식품에 첨가할 수 없다.

이번 발표는 지난 9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대상으로 선정된 단백질 보충제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생산(110개), 수입(65개), 해외직구(20개) 제품 등 총 195개를 대상으로 단백질 함량과 스테로이드 성분 28종, 대장균 등을 검사했다. 또 온라인 판매 사이트 2046곳을 대상으로 과대·과장광고 행위를 점검했다.

그 결과 ‘면역에 좋은 단백질’이라는 거짓·과장 광고 등 63건을 적발했다. 이에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단백질 보충제를 구매할 때 안전성 확인을 마친 국내 제조 또는 정식 수입·통관 제품을 선택하고,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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