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 당권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이 23일 사실상 타결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의 일괄 상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4+1 협의체’의 선거법 합의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명 대 47명)대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역구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부활시키는 석패율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4+1’은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공수처법과 관련, 공수처의 기소 판단에 대해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는 따로 두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3+1'이 먼저 선거법 합의안에 합의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ㆍ정의당 심상정ㆍ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대안 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회동을 갖고 “우리는 장기화하고 있는 국회 파행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오늘 중으로 선거법ㆍ공수처법ㆍ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해 통과시키기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 전체와 예산부수법안 및 기타 민생법안이 이날 모두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