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시민 신고제, 일부 지역선 '하나마나'
상태바
스마트폰 시민 신고제, 일부 지역선 '하나마나'
  • 취재기자 정혜리
  • 승인 2016.03.06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별 기준 달라..."공무원 직접 단속 아니면 과태료부과 못한다" 회신도

▲ 스마트폰 앱으로 증명자료를 찍으면 사진 위아래에 자동으로 일시가 적힌다(사진: 취재기자 정혜리).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김정호(가명) 씨는 최근 ‘스마트폰 신고제’를 통해, 마치 길에 버리고 간 듯 내팽개쳐진 불법주차 차량을 신고했으나, 해당 자치단체 교통정책과로부터 차주를 처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신고된 차량이 위치한 지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12조에 따라 제복을 착용한 단속 담당 공무원에 의해서만 단속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이유였다. 담당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88조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해당 지역에서 과태료 표지를 붙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이처럼 정부는 스마트폰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관할 지자체에 따라서 단속시간, 지역, 과태료 부과가 다르다.

스마트폰 신고제란 불법 주정차,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자전거 주행 불편, 도로 파손 신고 등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생활불편신고’라는 이름의 앱을 내려받아 이 앱으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제보하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는 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 여부는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게시돼 있다. 시민에 의한 스마트폰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도,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런 사정을 안 시민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회사원 김명수(42, 부산시 서구) 씨는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 전국 모든 곳에서 제대로 시행되도록 해야지 이게 뭔가? 시민 자발적 신고로 모두 처벌할 수 있으면 도로 깨끗해지고 좋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대학생 김해일(2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씨는 “시민 신고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단속 공무원을 늘려서라도 불법 주차를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처음부터 법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시민도 있다. 회사원 정미리(27, 부산시 부산진구) 씨는 “과태료를 수백만 원 때리면 범법자가 줄어들 테고 이런 논쟁을 할 필요도 없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스마트폰 신고는 시민들이 앱을 열고 본인 확인을 위해 이름과 연락처를 쓰는 인증 절차를 거치면 바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형태로 이뤄진다. 이 앱에서 GPS 기능을 켠 채로 사진촬영 메뉴에서 사진을 찍으면, 촬영된 사진에 자동으로 촬영일시가 기록된다. 그 이후 시민들은 위반 내용을 작성하고 등록하면 된다.

현재 서울, 대전, 충주, 광주, 익산 등 많은 지자체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부산에서도 연제구, 북구 등에 이어 중구도 오는 21일부터  간선도로에서 스마트폰 신고제를 시행한다.  다만, 출퇴근 시간에만 신고가 가능하다.

스마트폰 신고제는 신고 포상금을 노린 폐단을 경계해 신고자에게 주어지는 포상은 없다. 이 제도의 의의는 시민이 지역 환경 개선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