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30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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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30일 개최
  • 취재기자 송정빈
  • 승인 2019.12.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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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추 법무부 장관 후보자, 뛰어난 정치력 발휘해 검찰 개혁 이룰 적임자” 인사청문요청안서 밝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30일에 열린다(사진: 더 팩트 문병희 기자, 더 팩트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30일에 열린다(사진: 더 팩트 문병희 기자, 더 팩트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달 30일에 열린다.

연합뉴스·중앙일보 등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 오신환 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일자를 오는 30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1일 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 지난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와대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헌정사 최초 지역구 선출 5선 여성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했다”며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 활동 중 견제와 균형이 작용하는 검찰 개혁을 이루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는 등 검찰 개혁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친 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인사청문회법에 의거, 여야는 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이달 30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기간을 지정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재요청할 수 있다. 해당 기간 이내에 국회로부터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청문 준비 등의 과정을 고려해 인사청문회 일자를 30일로 제안했으며, 이를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일가를 둘러싼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사퇴한 지 52일 만에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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