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특정지역 차별 논란, 번호 추정 가능한 점 개편 이유"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가 45년 만에 바뀐다. 성별 번호 뒤 번호들이 모두 임의번호로 바뀌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2020년 상반기 중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자동번호부여 기능을 반영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내년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75년부터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논란이 많았다. 행안부는 특정 지역 출신 차별 논란, 새터민 지역 번호 부여 문제, 출신지역과 출생일을 아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추정 가능한 점들이 개편 배경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존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가능하다.
서승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새로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거나 행정기관 착오로 정정이 필요한 경우,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새로운 체계가 도입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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