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모 성폭행’ 고소 여성 신변보호 조치 결정
상태바
경찰, ‘김건모 성폭행’ 고소 여성 신변보호 조치 결정
  • 취재기자 송정빈
  • 승인 2019.12.17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건모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 누구인지 몰라”
지난 2016년 8월 가수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지난 14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 경찰은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를 결정했다(사진: 더 팩트 김슬기 기자, 더 팩트 제공).
지난 2016년 8월 가수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지난 14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신변보호를 결정했다(사진: 더 팩트 김슬기 기자, 더 팩트 제공).

성폭행을 당했다며 가수 김건모를 검찰에 고소한 여성 A씨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게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6일 오전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강남경찰서에 출석,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자 또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신속하게 신변보호 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신변보호에 대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신변보호 조치가 결정되면 경찰은 주거지 순찰 강화, 주거지 내부 CCTV 설치, 근접 경호, 스마트 워치 대여, 임시 숙소 제공, 신원 정보 변경 등을 제공한다. 신변보호 조치 방식 또는 기간 등은 요청자의 의견을 고려해 신변보호 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해당 유흥주점에서 일했던 종업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추가 조사를 거친 뒤 김건모를 피고소인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의 법률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는 A씨가 지난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한 유흥주점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강간 혐의로 김건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에 배당한 뒤 강남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김건모 측은 “A씨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3일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