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속 피하다 추락사한 불법체류자에 “업무상 재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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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속 피하다 추락사한 불법체류자에 “업무상 재해 아니다”
  • 취재기자 심헌용
  • 승인 2019.12.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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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사진: Pexels 무료 이미지).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근무시간 중 단속을 피하다 사망했더라도 업무와 관련이 없기에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16일 사망자 A씨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불법 체류 신분으로 지난해 7월부터 김포시 소재 한 신축공사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22일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이 불법취업 단속을 나오자 이를 피하기 위해 식당 창문을 통해 달아나다 약 7.5m 아래로 추락해 뇌출혈로 사망했다.

A씨 부인은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사업주가 단속을 피해 도주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 부인이 공단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도 같은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단속을 피하기위해 이례적이고 무리한 방법을 택해 도주하려다 발생한 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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