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가고 싶다, 나랑 만나자”... 남성들 온라인 캣콜링 은밀한 만남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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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가고 싶다, 나랑 만나자”... 남성들 온라인 캣콜링 은밀한 만남 제의
  • 취재기자 이나현
  • 승인 2019.12.16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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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올린 사진 전화번호 보고 무작정 연락해 추근대며 교제 요구
불쾌감 넘어 직접 찾아올까 두려움 느껴...SNS 사진 정보 비공개 차단
성폭력범죄처벌법 대상...익명인데다 신고하면 보복당할까 전전긍긍
최근 SNS의 익명성을 악용한 온라인 캣콜링이 기승하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최근 SNS의 익명성을 악용한 온라인 캣콜링이 기승하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대학생 박 모 씨(25) 는 최근 SNS에 들어갔다가 자신에게 온 메시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남성이 대뜸 "뭐해" 라고 연락이 왔기 때문이다. 박 씨는 누구인지 물어봤지만 낯선 남성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고 박 씨에게 연락을 지속적으로 보냈다. 박 씨는 처음에는 답을 보내지 않았지만 무서운 마음에 "연락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공손히 거절했다. 그러나 남성은 "알아가고 싶다", "나랑 만나자"며 박 씨에게 계속 추파를 던졌다. 박 씨는 “처음에는 그냥 공손히 거절하면 연락이 안 올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연락에 불쾌감을 넘어 두려움까지 느껴졌다”고 말했다.

대학생 이 모 씨(21) 또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모르는 남성이 "SNS에 올린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연락했다"며 이 씨에게 문자 메시지로 연락이 왔다. 이 씨는 당황스러워서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SNS에 있는 정보에 나와있더라"며 "계속 연락하면 안되겠냐"고 했다. 이 씨는 그 이후로 불쾌감과 무서움에 SNS에 올려져 있는 사진과 정보를 모두 비공개로 돌렸다고 했다.

최근 SNS의 익명성을 악용한 온라인 캣콜링이 기승하고 있다. 캣콜링이란 남성이 길거리를 지나가는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거나 추근거리는 등의 말을 하는 것으로 성희롱적인 행동 또는 언어적 표현의 일종이다. 익명이 보장되는 온라인에서의 캣콜링은 더욱 대담해지고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한 행동으로 피해를 입는 여성들은 많아지고 있지만 조치를 취할 만한 방법은 따로 없는 실정이다.

박 씨는 모르는 남성에게 SNS 메시지로 연락을 받고 거절했지만 그 뒤로도 계속 연락이 왔다. (사진: 박 모 씨 제공)
박 씨는 모르는 남성에게 SNS 메시지로 연락을 받고 거절했지만 그 뒤로도 계속 연락이 왔다. (사진: 박 모 씨 제공)

온라인 캣콜링의 제일 큰 문제점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집착이 되면 온라인 스토킹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하거나 SNS에 올린 정보나 게시글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온라인 스토킹을 당한 적이 있는 이 모 씨(27)는 “SNS로 낯선 남성이 연락이 와서 처음에는 무심코 넘겼었는데 답장을 안 해도 계속 연락이 오니 무서웠다”며 “혹시 SNS에 있는 정보를 보고 나를 찾아오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겨서 그 뒤부터 SNS를 하기가 꺼려졌다”고 했다.

온라인 캣콜링은 온라인 성희롱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이성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시키고 그 정도가 지나치면 큰 범죄가 되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온라인 성희롱은 SNS와 인터넷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인스타그램에 친구와 바닷가에 놀러 간 사진을 올린 김 모(25) 씨는 그날 메시지로 "몸매가 섹시하다", "탐스럽다" 등 듣기 불쾌한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다. 인터넷을 보더라도 몸매가 드러난 옷을 입은 연예인들의 사진에는 성희롱적 댓글들이 무수히 많이 달린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르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온라인 캣콜링은 대부분 익명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신고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신고를 했다가 보복을 당할까봐 두렵기도 하다고 피해자들은 말한다. 온라인이라는 익명성을 악용해 계속 연락을 취하거나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것도 성폭력이다. 자신의 단순한 호기심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쾌감과 두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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