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배웅하다 지나가던 여성 엉덩이 만졌다"...'곰탕집 성추행’ 남성,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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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배웅하다 지나가던 여성 엉덩이 만졌다"...'곰탕집 성추행’ 남성, 유죄 확정
  • 취재기자 김강산
  • 승인 2019.12.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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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사진: 더팩트 제공).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더팩트 제공).

대법원이 세칭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 A(39)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지난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A씨가 옆을 지나치던 여성 손님 B씨의 엉덩이를 움켜진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 세상의 이목에 쏠린 것은 그 이후였다. A씨의 아내는 재판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글을 올렸다. A씨의 아내는 곰탕집 CCTV 영상을 제시하며 “남편이 B씨와 지나치는 ‘1.3초’만에 성추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직접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 B씨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게시글은 3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고, 남녀 성대결 구도로 확산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유죄 사실은 그대로 인정했으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일 신발을 싣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어깨만 부딪혀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나 추후 경찰 피의자신문에선 ‘폐회로텔레비전을 보니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며 유죄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천력이 없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며 양형을 낮췄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 날 열린 재판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판정을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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