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혼인 대비 이혼비율 날로 증가...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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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혼인 대비 이혼비율 날로 증가... 대책 필요
  • 취재기자 배수진
  • 승인 2019.12.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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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사건’이라기보다 ‘과정’으로 보는 관점 중요
이혼전후 개입·중재-이혼가족 지원서비스 확대 필요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조사 결과

부산지역 혼인 대비 이혼 비율은 45.2%로 전국평균보다 높다. 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혼인 대비 혼인 감소 추세로 미루어, 이 비율은 날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최근 이혼을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다 ‘과정’으로 보는 관점이 점차 중요해지면서, 이혼전후 과정에서의 개입과 중재의 필요성도 날로 높아가고 있다. 이혼가족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높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부산여성가족개발원(원장 성향숙)이 최근 발간한 ‘부산지역 이혼전후 가족관계 회복사업의 성과 및 운영방안’ 연구보고서(책임연구 김혜정 연구위원)에서 밝혀졌다.

연구보고에 따르면, 부산지역 혼인 대비 이혼 비율은 2000년 43.4%에서 2018년 45.2%로 약간 증가했다. 이 혼인대비 이혼 비율은 전국 42.2%보다 높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체 이혼 중, 20년 이상 동거한 부부 또는 5년 미만 동거한 부부의 이혼이 전체의 54.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18년 기준, 20년 이상 동거한 부부의 이혼은 33.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0~4년 사이의 이혼이 21.4%, 5~9년 16.3%, 10~14년 13.4%, 15~19년 11.9% 순이다.

2018년 이혼 6,678건 중 협의이혼은 5,266건으로 전체의 78.9%를 차지했다.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비율은 43.8%. 자녀가 이미 성장하여 성인이 된 후 이혼하는 황혼이혼과 출산 전 이혼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연구분석 결과, 최근에는 이혼을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다 과정으로 보는 관점이 점차 중요해지면서 이혼전후 과정에서의 개입과 중재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부산에서는 이미 2012년을 시작으로 부산가정법원과 연계하여 이혼전후 가족관계 회복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부산시는 2013년 부산가정법원과 MOU를 체결하고 특별지원금을 확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이혼가족에 대한 부모집단상담, 부모교육, 가족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은 부부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함을 깨달으며, 특히,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부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따르면, 2018년 전체 프로그램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37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프로그램 참여자 중 이혼 신청 전 갈등단계에서 회복하거나 이혼 신청 후 이혼의사를 철회한 가족은 2018년 기준 30.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 사업이 이혼의사를 철회하는데 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혼결정 과정에 보다 심사숙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김혜정 연구위원은 “이혼전후 가족관계 회복사업 프로그램이 이혼을 결정한 가족에 대한 개입이 아니라 이혼과정에서 또는 이혼 후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복리를 위해 협력적 부모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여야 한다”면서, 몇 가지 사업확대 방안도 제안했다.

첫째, 부산가정법원과의 연계를 통해, 의무상담제도의 탄력적 운영과 협의이혼 당사자의 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의무상담 운영시간 확대 및 의무상담 기관의 다양화, 민관기관과의 연계 다각화,

둘째, 부산시 차원에서 부산가정법원과 이혼전후 가족관계 회복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가족 상담과 관련한 다양한 기관과의 유기적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프로그램 참여자 자조모임 및 후속 프로그램 연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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