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상태바
‘스태프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취재기자 송정빈
  • 승인 2019.12.05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생이 다할 때까지 참회하라"
강지환, 환복 후 도망치듯 재판장 빠져나와…피해자 질문에는 ‘묵묵부답’
지난 7월 9일 외주 여성 스태프 2명에게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이 5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실형은 면했다(사진: 더 팩트 김세정 기자, 더 팩트 제공).
지난 7월 9일 외주 여성 스태프 2명에게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이 5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실형은 면했다(사진: 더 팩트 김세정 기자, 더 팩트 제공).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강지환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강지환)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수강을 받을 것을 명한다”며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 즉각 대응하지 못하다가 피고인의 추행 후에야 침대에서 내려온 점을 보면 해당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합의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자세들이 진실이기를 기대한다”며 “피고인에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임을 잊지 말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밝은 삶을 살아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선고 이후, 마스크와 패딩 점퍼를 착용한 강지환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담담한 표정으로 기자들과 팬들을 피해 도망치듯 빠른 걸음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오후 10시 50분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사건 당일 긴급 체포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