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구속 425일 만에 석방···불구속 상태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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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 구속 425일 만에 석방···불구속 상태로 재판
  • 취재기자 배수진
  • 승인 2019.12.0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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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지난해 8월 석방
석방 두 달 만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고 법정 구속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구속 425일만에 석방됐다.(사진:더팩트 남용희 기자, 더팩트 제공)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구속 425일만에 출소했다.(사진:더팩트 남용희 기자, 더팩트 제공)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4일 출소했다.

지난해 10월 5일 보수성향 단체를 편향적으로 지원한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생활을 해온지 425일 만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김 전 실장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김 전 실장의 구속 기간이 이날 자정을 기점으로 만료됨에 다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2017년 구속돼 수감 생활을 했다. 이후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 진행 도중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직권으로 김 전 실장의 구속을 취소했고 지난해 8월 석방됐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0월 5일 보수성향 단체를 편향적으로 지원한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다.

앞으로 김 전 실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사건 상고심 재판에 임할 예정이다. 또 세월호 참사 당시 보고 조작 등과 관련한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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