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에 ‘바다택시’ 도입된다···시행령 개정안 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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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에 ‘바다택시’ 도입된다···시행령 개정안 3일 시행
  • 취재기자 배수진
  • 승인 2019.12.0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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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전 만들어진 시행령···현실과 맞지 않아 개정
육상교통 분산하면서 연안 관광 활성화 일조

운항거리 제한으로 바다를 누릴 수 없었던 바다택시가 3일부터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의 골자는 현재 2해리(약 3.7km)로 제한된 만 해역 도선사업 영업 가능 범위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만, 수영만, 진해만, 마산만 2부두~속천항 등에서 도선 운항이 가능해졌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바다택시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바다택시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사진:행정안전부 제공)

부산의 경우 민락항~동백섬, 암남항~영도 등 40여 개 수상 운항로를 개발해 해상 택시 등으로 육상교통을 분산할 수 있다. 이는 연안 관광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 창원시도 마산항-돌섬 구간을 오가는 도선의 노선을 마산항-진해 속천항 등으로 연장해 벚꽃축제 기간 관광객 수송 등에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도선 운항 거리를 ‘해안 간 해상거리 2해리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은 1980년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이후 40여 년간 선박 성능이 좋아지고 관광 활성화 요구가 높아지면서 제도와 현실이 맞지 않게 됐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행안부는 “운항 거리가 늘더라도 선박 규모와 성능에 따라 영업구역이 정해지므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며 “이미 선박에 따라 시설·설비와 인명구조 장비를 갖추고 있어 추가 시설기준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 김상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이번 규제 개선이 육상교통 분산과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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